/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의무 시행하고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DSR을 시범 가동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상반기 안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주담대 심사에 기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면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일(31일)부터 DSR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적용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회사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해 활용하지만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상품은 예외다.

대출자의 소득은 증빙 소득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자료가 바탕이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한다.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인정된다. 대출 상환액은 대출종류와 상환방식을 고려한다. 지난 18일 바뀐 DSR 산정방식에 따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4년으로 나누고 예적금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8년으로 나눠 계산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올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가운데 위험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앞으로 대출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함께 도입된다. 임대사업자대출에 적용되는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RTI)은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각각 적용한다. 주택 임대사업으로 버는 돈이 이자비용의 1.25배가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은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활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금융회사는 건당 1억원, 차주당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대출은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 내역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거나 현장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