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에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이날 오후 12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변호를 맡아왔던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는 "오늘 판결에서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 문장 하나로 감격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무죄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판결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합하는 무죄 취지라고 본다"며 "하급심, 고등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또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무용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공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법의 미비함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면 조치를 취하고 잔여 형기는 대체복무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지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며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적, 인권적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대체복무를 소방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