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장현수 선수./사진=뉴스1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가 대표팀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다. 장현수는 병역특례 체육요원 대체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게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특례를 받은 장현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해야 한다.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하지만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활동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모교 후배들과 훈련하면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올려 적발됐다.

장현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서류는 문제없이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조사 방침에 지난달 26일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게 사실"이라고 번복했다.

6명의 공정위원들은 2시간가량의 회의 끝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창희 공정위원장은 "축구협회 일원으로 장현수와 관련해 팬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축구대표팀은 상비군이 아닌 선발체제다. 지금 현재 국가대표라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선발하지 않겠다는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장현수와 통화를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더라"라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의 의미에서 다소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