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 조치 및 19년 예산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생후 0~71개월)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10% 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당정청은 만약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보고,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 영유아 양육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정부는 만 6세 미만 아동 220만명에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는데, 이를 100%로 확대해 소득 상위 10% 가정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수당 대상자는 220만명에서 234만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은 연 2조8103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려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는 제외하고 지급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9월 아동수당 첫 지급 이후 지급 대상자를 걸러내는 행정 비용(1600억원)이 100% 줄어드는데 드는 돈(1230억원) 보다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야당의 입장도 달라졌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3년 내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