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수원시는 현재 ‘자목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목지구 실시계획은 수원시 지적재조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업지구 현황 ▲사업비 추산액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자목지구 사업대상은 호매실동 627번지 일원 290필지(11만 5749㎡)로 지형변동형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0년 10월까지 진행된다.
수원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목적·지구선정 배경 ▲사업지구 개요·추진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역할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일필지조사·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수원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요건인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徵求)해 수원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계획이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1910년대)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진행된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주민들이 지적재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원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