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일본 홋카이도 후라노에서 열린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 /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머리를 맞대는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갈등으로 연기됐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11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당초 지난 12~13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됐다.

대한상의는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본상의가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며 "대한상의는 경제계 행사에서 판결 언급은 적절치 않으므로 만류했고 이후 협의를 통해 회의 연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일본상의가 대한상의를 찾아 "부산 회의 개최 연기결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향후 조속 재개 희망 의사 피력, 내년에 재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