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진=뉴스1 DB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를 내년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수 내 특정종목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리스크 분산요과가 저하되거나 수급의 쏠림현상 및 자산운용의 어려움 발생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수의 투자가능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상한비중은 30%로 해외시장보다 완화해 적용한다. CAP이 적용되는 해외주요지수는 미국의 나스닥100(20%), 독일 DAX(10%), 유럽 스톡스50(10%), 프랑스 CAC40(15%), 홍콩 항셍(15%)이다. 국내 CAP 주기는 반기단위로 매년 6월과 12월 선물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 적용된다. 해외주요지수에서는 대부분 분기별로 조정하며 프랑스 CAC40은 연1회(9월) 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해외보다 완화된 CAP 비중을 적용했다”며 “적용주기는 구성종목 정기변경(6월) 및 유동주식비율 정기변경(6, 12월)과 병행해 리밸런싱에 따른 지수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시리즈지수인 코스피100, 코스피50 및 전체시장 대표지수인 KRX300에도 CAP가 적용된다.

상한비중 기준일은 매년 5월,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이며 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30%로 비중을 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6월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변경일부터 CAP가 적용된다”며 “만약 편입비중 30% 초과 종목이 없을 경우 실제로 CAP적용되는 종목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