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스크래핑' 차단이 본격화할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에 표시되는 증명서 등의 정보를 자동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과 상속인 조회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 등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을 스크래핑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수단을 준비한 뒤 스크래핑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각 금융협회,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계획이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크래핑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다. 금융권은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질 수 있다. 대면 창구가 사실상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금융 이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전송을 위해 스크래핑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이미 일상화한 만큼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대체수단을 먼저 갖출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참석자들은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스크래핑 제한을 단계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회사들이 현재 스크래핑 과정에서 운영하는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점검했다. 금융회사들은 정보 수집·전송·보관 등 전 과정에 적용하는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공유하고 보안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통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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