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뉴스1 db


여덟 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조두순(66)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거쳐 인근 1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조두순이 교도소를 옮긴 이유는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교도소는 성폭력범 재범방지 교육을 위한 교정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조두순의 집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조두순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글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올해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러 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