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대해 조사・감독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제도와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산정보고서는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평가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