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주요 대기업은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에 대해 '좁은 산입범위가 일정부분 확대돼 진일보(38.9%)', '유노조 기업은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이 어려워 실효성 낮음(33.3%)', '임금체계 단순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12.0%)'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십여 년 넘게 논의가 정체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 자체를 큰 진전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명절 및 격월·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응답기업의 72.2%가 임금체계를 최근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위해 논의·검토 중(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의 진척 순으로 보면, 응답기업의 22.2%는 '산입범위 개정 전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선제적으로 개편했고 응답기업의 7.4%는 '산입범위 개정 후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42.6%는 '노사협의 중 또는 검토 중'으로 법 개정 후 현재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3%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 없음'으로 개정 법 적용에 애로가 있어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들은 '두 임금제도의 입법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50.9%)', '통상임금이 늘어나 인건비 증가, 신규채용 여력 감소(26.9%)' 순으로 응답, 최저임금의 통상임금화에 대해 대부분이 반대(7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의 통상임금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22.2%에 그쳤다.
'최저임금 해당사항이 없어 계획 없음'으로 응답한 18.5%는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되더라도 향후 몇 년간은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협의중 또는 검토중' 또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없음'으로 답한 56개사는 개정법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30.4%)',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음(17.9%)' 순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