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사진=머니투데이DB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개월 후에 시행돼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지금처럼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