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왼쪽부터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사진=채성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5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한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ICT분야 전문가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ICT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신용현, 이동섭,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와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함께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노동규제가 일자리와 산업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기반 주 52시간 근무제를 획일적으로 도입한 것이 문제”라며 “ICT분야는 업무특성을 감안해 예외규정 및 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태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채성오 기자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현행 유연근로제의 한계점이 지적사항으로 논의됐다. IT서비스 산업은 시스템구축(SI)·운영(SM)·IT시스템교육 등 정보시스템화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한 프로젝트당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수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타 직종보다 업무량 편차가 큰 편이다.
채효근 ITSA 전무는 “개발직종의 경우 납기 3개월 전부터 집중근로를 해야 하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최대 허용시간인 주 64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며 “근로 규정을 준수하느라 프로젝트 완성단계에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면 생산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창의·전문성을 요구하는 SW 직종은 완전 자율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원할 때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게임업계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지난 7월19일 과기정통부와 IT업계가 간담회를 갖고 업계 특수성을 반영한 연장근로초과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게임산업은 인정받지 못했다.


왼쪽부터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사진=채성오 기자
안병도 K-GAMES 선임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서라도 게임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며 “제조업과 달리 게임산업은 신규콘텐츠를 출시할 때 관련 팀이 구성돼 수개월 집중적으로 일하는 크런치모드의 근무형태가 필수요소로 인식됐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크런치모드에 상응하는 장기 휴가가 주어지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24시간 진행되는 게임서비스 특성상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정 등의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ICT 업무특성을 세세히 고려하고 근로자와 기업의 의견들을 반영해 세밀한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이번 토론회는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채효근 ITSA 전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안병도 K-GAMES 선임연구원,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