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근로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근로이사제는 노사협력 관계가 대체로 좋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고 일본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도입 방침을 철회했으며 독일에서도 근로이사제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유럽노동조합연구소는 유럽경제지역에 속한 31개 국가 중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14개 국가는 공기업과 일반기업에 근로이사제를 의무화하고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 5개 국가는 주로 공기업에 의무화했다. 나머지 12개 국가는 적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반면 주주자본주의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주주 지상주의가 기업의 기초 개념이고 미국 증권법에는 근로이사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2014년 회사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노동법학자들과 경제계의 반대로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상장회사의 종업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종업원 선출 감사역)를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에 대해 일본 노동법학자들은 산별노조 체계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이사제를 기업별 노조체계인 일본에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일본 경제계도 근로이사제가 일본 경제 현실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한경연은 “근로이사제가 우리나라와 경제시스템이 다른 일부 유럽국가에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인 일본이 근로이사제 도입 방침을 철회한 사례를 감안해서 근로이사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이사제가 시행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식시장 보다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구축됐다.
한경연은 “금융시스템, 자본조달 형태, 회사형태 등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는 유럽의 근로이사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사업구조조정,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이 지금보다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이사제가 정착된 독일 내부도 근로이사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근로이사의 주장으로 인해 인수합병, 신규산업 진출, 구조조정 등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경영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이사제는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노사 및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근로이사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