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다. 택배노조 소속 CJ대한통운 택배기사 700여명이 주축이었다.

노조의 파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동자 수백여명이 업무를 중단하고 투쟁에 나서는 게 그리 놀랍지 않은 이유다. 그동안 자동차, 항공, 조선 등 각종 산업군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를 자주 봐왔다.


택배노조는 “우리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달라”고 외치고 있다. 반면 택배사는 계약관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대리점과 기사의 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의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택배사는 대리점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 대리점들은 개인 택배기사들과 새로운 물류 계약을 체결한다. 사실상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와 같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노조의 파업은 그동안 일반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직접적인 체감효과가 없었기 때문. 제조업의 경우 노조가 파업을 밥 먹듯 해도 관련 회사만 생산량에 타격을 받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택배노조의 파업은 조금 다르다. 소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노조의 파업 행위,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노조의 파업은 일부 지역의 배송을 마비시켰고 택배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달 택배노조 파업 당시 택배 대란이 일어났다. 파업 기간 중 택배를 분류하는 터미널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택배상자들이 장기간 방치됐다. 일부 소비자는 자신들 앞으로 배송될 택배상자를 직접 찾아가기 위해 아침부터 아이와 손을 잡고 터미널을 방문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권리를 짓밟았다.

택배사와 택배노조는 이미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재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해 검찰수사까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택배노조는 서울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은 법원을 통해 판가름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 택배노조는 불필요한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은 중단됐지만 배송거부, 택배분류 방해 등으로 자신들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택배노조에게 묻고 싶다. 대규모 파업과 택배분류 방해, 배송거부 등 일련의 행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일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 택배노조는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제3자인 소비자가 받을 피해를 한번쯤 생각해보길 바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0호(2018년 12월12~1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