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파기환송심 공판을 마친 이호진 전 태광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보석이 취소됐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7년8개월만에 다시 교도소로 향하게 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보석상태에서 주거지와 병원을 벗어나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암환자가 28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안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앞 서 이 전회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심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모습이 보도되면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은 불구속 재판 원칙의 결과”라며 “구속 재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재벌 특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의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 하는 등 회삿돈 4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