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제약
경남제약에 대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키로 결론냈다.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는 실제 결정되기 까지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회계장부 조작과 관련해 경남제약을 불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만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남제약이 기업심사위의 상장폐지 결론을 공시한 것은 지난 14일 오후 5시55분이다.


이 회사는 이로부터 불과 50여분 전인 5시6분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검철청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올해 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조치 중 회사에 대한 검찰고발에 대한 결과다.

앞서 증선위는 경남제약이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는 경남제약에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하고 회사·전 대표이사·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공소권 없음은 회사를 재판에 넘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경남제약 기업의 계속성에는 치명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혼란은 가중됐다. 경남제약은 올해 초 중국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실적추이를 보면 꾸준하게 400억원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지난해 4분기부터 금융비용과 원가가 큰폭으로 늘어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의 배경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경남제약 내 경영권 분쟁을 꼽고 있다. 소액주주와 이희철 전 최대주주, 마일스톤KN펀드 등이 현재 경남제약 경영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