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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1억여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경리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직원은 빼돌린 돈 중 7억원만 회사에 반환하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모 선박부품 제조업체 경리직원 A씨(29·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0일부터 총 2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11월 해당 회사에 입사해 홀로 회사공금을 담당하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빼돌린 회삿돈을 갚으려 했으나 손해가 불어나 경찰에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융거래계좌 내역을 확인 후 그를 구속했다. A씨는 횡령금액 중 7억원 상당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