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봐줄께"… 뇌물 4500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박기영 기자 1,781 2018.12.16 | 16:26:47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사진=이미지투데이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탈세 추징금을 내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울산 소재 노래방 업주와 주점 업주 등에게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탈세 추징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지난 2016년 7월 한 노래방 업주로부터 3000만원, 2017년 3월 한 주점 업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경찰은 업주들에게 A씨를 소개한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뉴스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오늘 날씨]선선한 아침 뒤 다시 '폭염'…낮 최고 33도, 곳곳 비 소식도 경쟁입찰 사라진 재개발·재건축…성수·목동 업계 1·2위 무혈입성 "스토킹 피해자 이사 못하나요"…종부세 비거주 페널티 논란 현대차 노조 12~18일 추가 파업 돌입…누적 64시간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