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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특고직은 사업주와의 계약형식이 일반 근로계약과 달라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고직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반대로 사업자는 그 절반의 보험료를 내줘야 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특고직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한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