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은 지난 1942년, 거리의 부랑아들을 교화한다는 명분으로 선감도에는 '선감학원'이라는 감화원이 설립되었다. 조선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사회 반역아 등을 보호·육성하여 대동아 전쟁의 전사로 일사순국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설립됐다.
해방이후에도 1946년 경기도로 이관되어 1982년까지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면서 군사정권시절을 거쳐 사회정화, 갱생이라는 이름을 붙여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행색이 불량하고 길거리에 홀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납치하다시피 하여 선감학원으로 끌고가 강제로 수용했다.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원미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7월 17일 경기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동강제노동수용소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지원 및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됐다. 또 12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희생된 국가아동폭력사건이라고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는 관련 법안 마련 전에라도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심리치료, 의료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내년 5월에는 선감학원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희생자 위령제를 개최하고, 역사탐방, 추모음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할수록 불행한 역사는 반복된다"며 "또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외면하지 않겠다.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잊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피해자들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또 시간이 늦기 전에 이들의 증언을 모아 정확한 진상을 규명한 뒤 죽어간 아이들과 생존자들에 대한 사과 및 위로를 해야한다.
그것이 과거 30년 서해 외딴섬에서 거리를 깨끗이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국가가 유린한 수많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강제 노역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