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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7일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대해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음에도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재 발생 책임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의견을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산안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최대한 산업재해와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