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집행유예. 화이트리스트. 박근혜 정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윤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집행유예. 화이트리스트. 박근혜 정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