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촌설렁탕이 tvN 드라마 '도깨비'의 제작사에 미지급한 광고비를 배상하게 됐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드라마 도깨비 제작사 화앤담픽쳐스가 프랜차이즈 법인 이연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3억6000만원 규모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앤담픽쳐스와 한촌설렁탕의 '이연에프엔씨'는 2016년 10월 드라마 도깨비 제작과 관련한 협찬계약을 맺고, 드라마 장면 속에 이연에프엔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한촌설렁탕의 상호명과 음식을 간접광고(PPL) 형식으로 노출해주는 대가로 제작사에 협찬금 4억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
홈페이지 캡쳐
홈페이지 캡쳐

도깨비에는 총 5회 방영분에 걸쳐 7개 장면에서 한촌설렁탕의 매장 전경과 로고·제품 등이 등장했다. 주인공인 도깨비 김신(공유)과 조연 유덕화(육성재)가 설렁탕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거나 두 사람이 한촌설렁탕 매장에 함께 들어와 저승사자 왕여(이동욱)가 자리 잡고 있는 테이블에서 설렁탕을 먹는 장면 등이 방영됐다. 

그러나 이연에프엔씨는 계약과 달리 진행되지 않아 계약에 정한 4억원 중 2억8000만원만 지급하자 화앤담픽쳐스는 잔금을 지급하라며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작사가 계약에서 정한 간접광고를 모두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14회에서 비록 주인공인 김신이 등장하지는 못했지만 제작사는 배역 변경에 대한 양해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일부 추가적인 간접광고를 실시하기도 했다"며 "계약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쌍방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몇 회에 어떤 스토리 전개로 실행할 것인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드라마의 스토리 전개상 연출이 어려운 장면을 제외하곤 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취지다. 
이연에프엔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