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화학 대전 기술연구원 연구원들이 배터리 성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LG화학 |
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LG화학은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외국에서 한 데 따른 국익훼손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SK 배터리사업은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경력직원을 채용해 오고 있다”며 “SK 배터리 사업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윈-윈에 기반한 공정경쟁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실히 말씀 드린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반박에 LG화학은 2일 입장자료를 내고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LG화학은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LG화학의 2차전지사업은 3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전지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당사의 고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핵심인력을 대거 빼가면서 핵심기술이 유출됐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국내 업체 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업체가 동일한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입사 지원서에 그동안 같이 일했던 팀원의 실명을 적게 한 건 면접 합격자에 한정한 것이라는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해명은 LG화학이 확인한 입사지원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접 전·후와 무관하게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와 리더의 실명, 상세한 성과 내역을 기술해 개인 업무 및 협업의 결과물, 협업을 한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건 어떤 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