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윈회./사진=머니S DB
금융위윈회./사진=머니S DB

앞으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비교해 최저 금리로 대출 신청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혁심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것이다.

이날 금융위가 혁신서비스를 지정하면서 앞으로 개인이 대출할 때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 및 한도를 1차적으로 조회한 뒤 선택한 금융회사와 2차적으로 대출조건을 협상해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개인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 증권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 ▲은행지점 방문 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105건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금융위는 남은 86건에 대해서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정식 신청접수를 받아 혁심심사위원회를 거쳐 5~6월 중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