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뉴스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뉴스1

‘노쇼’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FC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더페스타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부터 더페스타 사무실 등 총 3개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태의 중심에 있는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본명 장영아)도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주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며 확보하게 될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연맹에서 관련 자료도 일부 받은 상태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석현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 유벤투스와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 이유에 대해 “호날두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전혀 경기를 뛰지 않았다”며 “호날두는 전혀 출장할 생각이 없었고, 더페스타와 유벤투스구단도 호날두로 하여금 제대로 경기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켓을 판매할 때 호날두의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나중에)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발견됐다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활약을 보기 위해 티겟을 구매하는 사정을 뻔히 아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업자의 광고를 경기장 광고판에 노출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주최측의 홍보와는 다르게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을 일으켰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