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4월17일 항소 제기 이후에도 총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했다.

아울러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감형을 청했다.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돼 군 복무가 면제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손승원의 항소와 반성문이 ‘진정한 반성이 아닌 감형을 받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손승원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저지른 죄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법의 무게감을 깨닫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 다시 한 번 용서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