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ㆍ위치 등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추가했다.
▲ 또 시정요구 등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되는 사유를 축소ㆍ조정했다. 주요사유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가맹본부의 명성ㆍ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 공중의 건강ㆍ안전에 급박한 위해 우려 등이 해당된다.
▲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 등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출부진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세부유형에 추가했다.
▲ 또 시정요구 등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되는 사유를 축소ㆍ조정했다. 주요사유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가맹본부의 명성ㆍ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 공중의 건강ㆍ안전에 급박한 위해 우려 등이 해당된다.
▲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 등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출부진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세부유형에 추가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 시행되면 가맹점 창업ㆍ운영ㆍ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