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해 비행 중이던 비행기를 회항시킨 캐나다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43명의 승객을 태우고 캐나다 토론토를 떠나 자메이카 몬테고베이로 향하던 웨스트젯 여객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캐나다 국적의 한 남성이 예정된 비행시간의 절반이 경과했을 때쯤 갑작스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비행기는 이륙 2시간만에 토론토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신종 코로나 감염 주장은 거짓이었죠. 이 남성은 결국 경찰서로 연행됐고 캐나다 법에 띠른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은 '셀카'를 찍으면서 이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 재미없는 장난으로 수백명의 승객들은 발이 묶여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남성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가는 우리나라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 감염 소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비행기가 서울로 회항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사례에 적용되는 법률로는 항공보안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기내에서 승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흔히 기내난동사건으로 불리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건으로 유명해진 '항로변경죄'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비행기가 아직 이륙하기 전이어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종 코로나 감염됐다는 거짓말로 비행기가 원래 예정된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고 중도 회항했다면 이 승객이 위계로써 비행기의 항로를 중간에 변경하게 한 것이 되는데요.
물론 승객의 입장에선 비행기를 되돌리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에서 판단이 내려질 부분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회항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항로변경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항로변경죄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독자분들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거짓말로 다른 이들의 관심을 끌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장난의 대가가 매우 혹독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