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신모 신라젠 전무이사가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신 전무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발부됐다.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18일 신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무가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시험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주가가 고공행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폭락했다. 신라젠은 지난 4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하겠다고 공시했다.
앞서 구속된 문은상 대표이사,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또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