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알림 서비스는 납기마감 2~3일 전까지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납기 마감일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3%) 추가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근희 합천군 재무과장은 “세금납기일 마감일이 다가왔다는 알림문자를 미리 안내해 체납민원을 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시책을 통해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