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은행은 현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오는 7월2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2020.8.1~2021.7.31일) 공개시장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총 34개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문별로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20개사,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27개사, ‘증권대차’ 대상기관 9개사를 각각 선정했다.
광주은행을 비롯한 경남,부산,대구은행 등 4개 지방은행은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은 통화안정계정 대상기관으로 자동 선정됐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Repurchase Agreement: RP)는 통상 Repo거래라고도 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되사는(또는 되파는) 조건으로 증권을 파는(또는 사는)거래를 말한다. 특히 계약기간중 채권가격의 하락 등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자금차입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마진 콜(margin call)이라 한다.
이를 통해 자금공급자는 담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단기 여유자금을 위험부담 없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거래 상대방인 자금수요자 또한 RP거래를 통해 보유채권 매각에 따른 자본손실 위험을 피하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단기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조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