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은 물론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이 입은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지진 등이다.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손해액 10% 한도 내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등을 보장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의 59~92%를 지원, 타 보험사의 동일 상품과 비교해 더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모바일 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정부, 민간보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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