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서울동부지법 소속 환경관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공무직 환경관리원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반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청사 전체에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3층의 환경 관리를 담당하던 확진자의 작업 구역과 확진자가 방문한 의무실 등을 폐쇄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가 밀접 접촉한 공무직 환경 관리원 22명을 조기 퇴근하도록 조치했다"며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확진자 발생으로 서울동부지법은 구내 식당 및 카페의 민원인 출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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