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훈제계란을 훔쳐 달아난 이유로 징역 18개월이 구형된 일명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에 대한 첫 변론재개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변론종결한 사건을 다시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A씨의 대한 선고가 당초 지난 16일 예정됐지만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05조(변론의 재개)에 따라 직권으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여부, 이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사와 판결전조사를 면밀히 살펴봐야겠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속행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양형조사와 판결전조사는 A씨가 그간 살아왔던 배경,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A씨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여부 등 개인환경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A씨가 특가법에 따라 받게 될 형량은 가장 적게 잡아도 징역 1년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훈제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새벽시간대 경기 수원시 한 고시원에 침입해 총 5400원 상당의 훈제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당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여기에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이같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결국 법정 구속까지 됐다.
검찰은 동종전과가 9건이 있는 등 A씨가 누범(累犯)인 점에 따라 A씨의 사건기록, 전과를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 프로그램에 입력해 정해진 산출식에 따라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에 대한 2차 변론재개 공판은 9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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