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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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전국 법원이 27일부터 2~3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사건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8월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은 8월 14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기간에는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헤 민사·행정사건의 변론·변론준비·조정·화해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기간에도 일부 열린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등 재판은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피고인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정기 이후 법원의 시계가 더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판사들은 휴가 대신 그간 빠듯한 일정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 기록을 살피거나 변론이 종결된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업무에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조작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부는 늦어도 9월 초 결심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휴정기 이후 네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조만간 본격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형 사건들이 휴정기 중이나 그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하계·동계 휴정기를 도입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4주간 특별 휴정기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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