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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한카드는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자동적용'을 가족 체크카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부모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자녀 명의의 후불교통 가족 체크카드에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으로 적용한다.
본인 명의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시행돼 만 12~18세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이 충전할 필요 없이 후불 교통카드로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반드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후불교통 이용 한도가 월 5만원으로 제한됐다.


신한카드는 이런 불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가족카드를 활용해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으며 월 5만원 후불교통 이용 한도 제한이 없고,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돼 자녀 결제금액 관리도 할 수 있다.

가족 체크카드는 신한 체크카드를 소지한 부모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가 없으면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 후 가족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가족카드를 활용한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시행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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