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결합상품과 청년특례 전세대출 확대도 추진해 자가·반전세·전세를 아우르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을 발표했다. 6·27 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를 이어왔지만, 금융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우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며 자가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된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이 구입하는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다. 제도 취지와 평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된다. 아파트 구입을 희망할 경우엔 현재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을 통해 매수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 금리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과 비슷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적용 금리는 향후 확정할 예정이다.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법상 주택에만 지원할 수 있어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청년은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표=금융위


반전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전세+월세 결합보증'도 내년 1월 출시된다. 현재는 전세대출 보증과 월세대출 보증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두 대출을 모두 보증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은 매달 자동 실행되는 방식에서 필요한 금액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뀐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100%다. 지방 거주자와 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자의 이차보전한다. 공급 규모는 연간 4조5000억원으로, 이차보전 상품은 2년간 한시 운영한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오는 10월 확대된다. 대상 연령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높이고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인정한다. 임차보증금 90% 2억원에서 신혼·유자녀는 3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주비·중도금 따로 관리…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확대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실적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청년층의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이달 31일부터 금융회사는 무주택 청년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신청하면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 시 대출한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차주가 DSR 40%를 적용받는 경우 장래소득을 인정하면 30년 만기 주담대 한도가 약 12.5%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현재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성년자일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도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