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미소 유지한 채 출근하는 울산 남구청장뉴스1 제공2020.07.27 | 09:29:31가-100%가+(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7일 오전 울산 남구청 입구에서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의원 등이 출근길에 오르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막아서고 있다.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2020.7.27/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하영 증조부 속한 '대정친목회' 실체…이완용 가담한 친일 단체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사설]수사권 경찰로 넘긴다고 '전경예우' 판치나산업 병역특례 중 0.8%만 방산에…그나마도 88곳에 분산 배치[기자노트] LIG D&A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냉정해야 한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