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 25명과 해직 언론인과 성폭력 피해자 포상 등을 포함한 '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18단체는 "이번 개정안에서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항이 신설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그동안 보상금 지급과 등급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은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됐기 때문에 회원들의 고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5·18단체 등에 따르면 그동안 보상금 지급과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입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특정 일자로 법정화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과 재분류신체검사에 관한 신청기간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했다.
5·18단체는 "향후에는 법률 개정 없이 '5·18 보상위원회'의 신청기간 지정에 따라 보상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개정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지난 13일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법률안과 함께 두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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