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부대사(Deputy Ambassador) 김모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 매체인 뉴스허브 네이션의 25일자 방송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지난 2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대사관에서 뉴질랜드인 남성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각각의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는 현재 아시아 한 국가의 총영사로 있으며, 한국 정부는 김씨의 뉴질랜드 송환이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허브가 확인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첫 성추행 혐의 사건은 2017년 말 김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데스크탑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책상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왼쪽 엉덩이를 꽉 쥐었다.
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성적이었다고 주장했고 곧 두 번째 성추행이 일어났다. 뉴질랜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사관 엘리베이터 밖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그의 사타구니 및 벨트 부근을 손으로 잡았다.
피해자는 두 사건을 모두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몇 주 뒤 김씨가 피해자의 가슴을 잡는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하기 약 한 달 전 뉴질랜드를 떠났다. 뉴질랜드 경찰은 작년 수사를 시작했지만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로버트 패트먼 교수는 "이건 한국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혐의를 제기한 뉴질랜드 시민에 대한 정의가 거부된 일이라고 본다"며 "이 나라에서 누군가가 정의를 벗어나 도망가고, 필리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았다는 점은 매우 화나는 일이다.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허브는 김씨는 사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체가 확인한 한국 대사관 문서에 따르면, 그는 "성적으로 희롱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가볍게 두드린 일"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행위는 장난이었고, 배꼽이나 가슴 주변 부위를 툭툭 쳤을 뿐 사타구니 등을 잡거나 더듬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 성명을 통해 김씨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으며, 한국은 뉴질랜드 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뉴질랜드로 되돌아오는 결정은 김씨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뉴스허브는 "김씨가 해외에 있는 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이 사건은 이제 정부의 손에 달렸다. 외교부는 한국 대사관과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뉴스허브 네이션이 입수한 문서를 보면 이러한 노력은 현재 교착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열린 두 차례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