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신청사2017.7.17/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는 2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저소득층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건강보험료 20만7077원) 이하 저소득 층의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의료사고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한한다.


이상호 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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