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News1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천안의 한 교도소에 수감됐던 30대가 함께 생활했던 수감자의 개인정보를 빼앗은 후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수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를 기각했다.
27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충남 천안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 수감자였던 B씨가 출소 후 A씨의 명의로 신용카드 2개를 재발급 받아 카드대출 등 약 9000만 원을 사용했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카드가 발급된 것도 모자라 카드 대금까지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카드 발급당시 수감 중이었으며 출소 후 법에 호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의 고소를 기각했다.

A씨는 “당시 천안교도소에 수년째 수감 중이었던 B씨가 자신이 수감생활이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판결문을 보여 달라면서 ‘법에 대해 잘 안다’며 가석방으로 빼내주겠다고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본인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B씨는 신용카드 정보와 통장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응하지 않자 폭행과 물고문, 벌레먹이기 등 가혹행위를 했고, ‘자신이 먼저 출소하면 네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해 두려웠다”며 “교도관과 다른 수감자들에게 도와 달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당초 수감이 처음이었던 자신에게 수 차례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와 함께 2인실의 방을 배치했던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차적으로 교도소에서 B씨와 같은 방을 쓰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2차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천안교도소 관계자는 “해당 수감자는 미결수로 있다가 형이 확정돼 2인실로 왔다”며 “수감자들의 호실 배정은 분류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초범이라고 해서 2인실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출소 후 B씨를 협박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B씨가 수감중인 A씨에게 “네가 원하는 곳에 투자했다” 등의 편지를 수차례 보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A씨는 항고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A씨는 이와 함께 본인 카드를 재발급 해 준 카드사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 삼아 카드사 2곳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채무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카드사 측은 “현재 관련내용을 조사 중이며 법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