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해 준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착한프랜차이즈’운동을 실시한 결과, 232개 가맹본부가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하여 35,130개 소속 가맹점에게 약 236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이중 53개 가맹본부가 약 447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또한,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마크를 홈페이지 등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이후에도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이 지속·확산되도록 유도하였다.
이외에도 유통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할인행사가 촉진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부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였다.
공정위는 △기업부담 적극 완화, △사업자간 상생협력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 선도 하에 △적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 3배 이상 확대 등), △적극행정 성과 부서평가 반영, △적극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적극행정 법률지원 T/F’운영 등 적극행정은 확실히 우대하고 보호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발표를 마치며“앞으로도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등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행정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의 선도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