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경찰이 순간 재치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GS편의점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공주경찰서는 문화상품권 10장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것으로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은 GS편의정 옥룡점주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주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 5만 원권 문화 상품권 10장을 구입하려는 50대 여성 고객 B씨를 응대했다.
B씨에게 상품권을 구입 사유를 묻자 “큰 딸이 핸드폰이 고장나 메신저로 상품권을 구입해달라는 문자가 왔다”는 말에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눈치채 경찰에 신고했다.
또 B씨에게 “좀 전에 경찰서 김광섭 수사과장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갔다”고 말한 후 “자녀분이랑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라”고 권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김광섭 수사과장은 “공주시민 전체가 사기수법을 숙지해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발로뛰며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과장은 지난 12일 공주시 신관동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펼쳐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1000여만 원을 인출하려는 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