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영풍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2개월 동안 조업을 멈춘다. 이에 따른 생산 피해 규모는 약 1조3001억원으로 추정된다. 

영풍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석포제련소 조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1개월 30일간 중단한다고 4일 공시했다. 

영풍은 아연 등의 금속을 제조해 판매하는 종합 비철금속 제련회사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1조3001억원으로 이는 지난 2019년 매출액 대비 42.16%에 달한다. 생산재개예정일자는 오는 5월 31일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과 최종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내보낸 것을 적발해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두 가지 위반사항은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한 것이다. 

경북도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았고 생산 공정에 다시 이용한 만큼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지난달 9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기간을 2개월로 감경하도록 권고했고 경북도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영풍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석포제련소 1차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