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금융인증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각각 지난 12월 11일, 12월 31일 적용됐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에서 연결해 이용하는 인증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고객은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손택스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한 후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홈택스(PC)에서 클라우드 연결 시 ‘자동연결’을 설정하거나 손택스에서 최초 1회 클라우드를 연결하면 다음번 이용부터는 클라우드 연결 절차를 생략하고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 를입력하는 1단계만으로 인증할 수 있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결제원의 설명을 토대로 금융인증서비스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증서비스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은행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금융인증서는 은행별로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나요?
“금융인증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1인당 1개를 발급받아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모든 전자거래 업무에서 이용할 수 있다. 3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 현재 이용 중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 중인 공동인증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고객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 현재 이용 중인 공동인증서가 있다.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돼야만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공동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나요?
“금융인증서는 공동인증서와 별개로 1인당 1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는 금융인증서와 별개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