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주식을 시작한 직장인 A(34) 씨는 최근 가지고 있던 주식을 대부분 매도했다. 오는 3월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까지 늘리면서 주식을 다시 사야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 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사상 최장 기간 연장이 확정됐다. 내달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개인투자자들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도 대주주 양도세를 놓고 당국과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진행되면서 한 차례 시장 흐름이 뒤틀린 바 있다. 당시 당국의 입장대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급하게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시장 자체에 공매도가 연장될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금지 연장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르거나 하락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상당 부분은 그냥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의해 오르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기업 실적이 바뀌거나 경제가 갑자기 주저앉는 것이 아니다"면서 "심리적, 수급적인 영향으로 일부 출렁일 수 있겠으나 공매도를 기준으로 전략을 새로 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로 잘나가던 시장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하락하던 시장이 갑자기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은 펀더멘털, 기업 실적에 따라 방향성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실상 공매도를 하기 어려웠던 개인투자자들은 오는 5월부터 대형주 대부분에 대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사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차례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까지 설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