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2019년 11월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이 서명했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2의정서가 오는 20일부터 발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지난 1994년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양국 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상대국으로부터 세금을 100%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사들은 베트남에서 현지 부대비용에 대해 해운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돼 왔다.

이에 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고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기간 중 서명한 베트남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협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개정의정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이번달 20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우리나라 선사들은 베트남에서 재화나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개정의정서를 통해 베트남에 기항하는 우리나라 선사들의 연간 15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